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등록에 연서와 날인 거부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간판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신당인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연서와 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당내 파열음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이상 볼모 삼지 말라”며 사실상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주평화당으로 가기 위해선 출당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당의 첫 의원총회 자리에서 “국회법 제32조 2항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립된 교섭단체 지휘와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또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가 펴내고 있는 국회법해설서에도 ‘의원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석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세분의 어떠한 주장도 국회법에서는 배치되는 주장이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3인을 향해 당과 이념과 철학이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탈당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비례대표 세분이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당원권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지만 적어도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에 소속됨을 전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의원에는 있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의원이면서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서의 연서·날인하는 명부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식과 품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이는 정치 신의와 윤리를 짓밟는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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