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에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62)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보수야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의 구현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이다”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며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들의 사익을 채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