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대표 발의.."투자자 보호 및 가상화폐 시장 건전하게 육성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은 찬반양론이 팽팽하지만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투자자들은 물론 주무부처 사이에서 혼선이 지속돼 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향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만큼 만감하고 폭발적인 여론의 한 복판에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이 잠복해 있다.  

지난 해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는 규제 입장을 내놓았다. 9월 1일만 하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였지만, 12월 초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규제정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배승욱 박사의 논문 등을 참조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업’ ‘가상화폐보조업’ 용어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 했으며 가상화폐거래업 또는 가상화폐계좌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업의 감독주체,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안, 가상화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자율규제기관,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을 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한국당 김종석ㆍ전희경· 유기준ㆍ이양수ㆍ주광덕권석창ㆍ이만희ㆍ이명수신보라ㆍ이은재 의원 등 11인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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