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교수친구가 성희롱 자퇴결심...경찰청서도 성희롱 여경 사표제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이 1일 법무부·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검찰 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수의 성희롱으로 자퇴를 결심했다는 한 대학원생의 SNS 폭로도 상아탑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양대학교 석사과정이라고 소개한 C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수업 도중 A교수와 강사 B씨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2016년 대학원에 진학한 C씨는 A교수 연구실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 A교수와 친분이 깊은 강사 B씨가 C씨에게 “단 둘이 만나고 싶다. 열렬한 관계가 되자”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피해자 C씨는 “교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참고 피해 다니며 고역을 감당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B씨는 A교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씨에게 ‘단 둘이서 뜨겁게 할 얘기가 있다’고 성희롱을 했다. A교수는 “B씨가 별 뜻 없이 순수하게 좋아한 건데 나이든 여자가 오해도 크다”며 학교에 진정을 넣지 말라고 오히려 압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A교수의 성희롱도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C씨는 “쉬고 싶은 마음에 휴학을 결심하자 A교수가 집요하게 연락하고 단둘이 식사할 것을 독촉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오빠라고 생각하라는 등의 말에 부담과 불편을 표현했지만 역정만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C씨는 “A교수에게 이미 지난해 12월 초에 사과를 해주시고 다른 교수님께 논문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메일을 보냈으나 소름끼치는 침묵과 주변의 비겁한 대응을 겪어왔다”고 털어놨다. 결국 자퇴서를 작성하던 C씨는 마음을 돌려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며 “빛을 보고 싶다. 이미 오래 어두웠다”고 적었다.

C씨가 글을 올린 이후 이에 공감한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에 “당분간 실제의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며 “힘들지만 참고 지내던 날들보다 행복하다. 여러분도 나오라. 괜찮다”는 내용을 게재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국민의 지팡이 경찰 내부에서도 전직 여경이 과거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했다.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2015년 12월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말 사표를 낸 D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부패하고 정치화된 경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   

D씨는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는 가해자의 말에 신고한 후 담당 과장한테 보고했다. 자신이 인사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해자는 팀 회의석상에서 억지로 사과를 했고 사과할 기회를 이미 놓친 그의 억지 사과는 사과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강신명 당시 청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성비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팀의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팀에 와서 같이 일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D씨는 “피해자인 내가 왜 팀을 옮겨야 하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D씨의 담당 과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D씨를 불러다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D씨는 원래 요구했던대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또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성단체를 찾아가겠다고 담당 과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D씨는 “당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다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던 과장은 그 후 일선서에 나갔다가 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과장을 역임했다”며 “가해자는 해외 주재관으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D씨는 “경찰청의 조직문화가 검찰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집행기관인 경찰청이 불과 4개월 전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법집행기관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D씨의 사건 보도 후 경찰청은 2016년 7월 성비위 근절대책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삭제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D씨는 “성희롱 피해자의 70%가 조직을 떠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떠난 걸 후회하지는 않지만 서지현 검사의 용기와 판단이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래 전 마음속에 묻어둔 수치스러운 이야기 하나 꺼내봤다”고 글을 마쳤다.

검찰과 경찰, 학원 등에서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앞으로도 사회 전방위적 이어질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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