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지불하는 계열사 67% 미공개…공정위, 사익편취 법적 처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육박했다. 2016년 기준 (주)LG와 SK(주)는 2458억 원, 2035억 원을 거둬들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부영과 한국타이어얼드와이드(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을 비롯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 중 65%(13개사)를 차지했다. 하지만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열회사 67.1%(186개사)는 사용료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사용료 공시 실태를 공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는 법적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내역 공개…2014년 8655억원→2016년 9314억원 증가세

공정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 원(2016년 기준)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5년 20개 집단 9226억 원,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LG 2458억 원, SK 2035억 원을 비롯해 CJ 828억 원, 한화 807억 원, GS 681억 원, 한국타이어 479억 원, 두산 331억 원, 한진 308억 원, 코오롱 272억 원, 한라 254억 원, LS 206억 원, 금호아시아나 188억 원, 한솔 128억 원 등이었다. 

사용료 수취 회사 중 65%(13개)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보면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73.9%0),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한진중공업홀딩스(49.3%), 코오롱(45.4%), GS(42.0%), CJ(39.2%), 두산(35.4%), 한화(31.8%), LG(31.5%), 삼성물산(31.2%), SK(30.6%),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라홀딩스(23.3%), 한진칼(26.0%), LS(26.0%), 현대산업개발(15.2%), 한솔홀딩스(13.4%), 금호산업 등이었다. 

하지만 공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했다. 또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공정위 매년 공시, 공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공시 실태 점검 과정에서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산업 등 4개 집단 소속 7개 사가 총 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2억9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시 의무 위반 회사는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산업, 한국타이어그룹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코오롱그룹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정에 신설했다. 또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 공시(매년 5월 31일 1회 공시)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동열 공시점검과장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계열회사 및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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