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제42조의3)에 대한 논고

미성년자 등이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이전 후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함으로써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상증세법에서는 ​미성년자등이 취득한 재산이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인 방법 등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나, 상증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를 한다.

첫 번째는 주체요건으로써 증여받는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재산취득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기업의 경영 등에 대한 내부정보로써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세 번째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의 개발 등 이용권 등의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 협회에의 등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재산가치 상승분이 취득가액과 가치상승기여분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의 합계액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 될 경우이어야 한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법률에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지금도 조세법률주의와 충돌,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침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남용의 우려 등 ​상기 예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한다.

Who is he?

- 세무그룹 태신 대표 세무사

- 인하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 전 재경전라북도민회 자문위원 겸 충북대학교 창업진흥원 세무강사

- 현 대한트레이닝협회 이사 겸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의원,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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