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려대 교수 주장…"암호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국가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현황. 자료=유안타증권 자료 업데이트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의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금융으로서 암호화폐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ICO 정책은 미국처럼 증권으로 간주해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의 종류는 2017년 11월 현재 1274개로, 상위 10개 암호화폐가 전체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비트코인이 50% 이상으로 절대적인 우위이고, 이더리움은 2위로 약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가상화폐가 구분되지 않은 채 거론되면서 투자자/이용자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분산컴퓨팅에 암호학을 결합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기존 컴퓨터과학에서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P2P(peer-to-peer) 방식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가능케 한 개념이다. 

반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중앙집중식 발행체계를 가진 전자적 지불단위까지 포괄한다. 가상화폐는 게임사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게임머니를 비롯해 항공사가 발행·관리하는 마일리지 등에도 적용된다.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정책은 ICO(암호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거래소 폐쇄 (예정), 암호화폐거래 규제 및 기술개발 진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술개발은 암호화폐 기술개발과 금융산업 기술개발로 나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하고 기술개발은 촉진한다는 투 트랙 정책을 제시했다. 

김형중 교수는 "거래소를 폐쇄하면 P2P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소 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투자자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세미나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신용현·채이배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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