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공기관운영위서 결정날 듯...중소벤처벤처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찬성

이영필(가운데)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2015년 7월 공영홈쇼핑 개국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백수오를 판매한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간 국정감사 때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곤혹스런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경영과정이 공개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찬성해 확정발표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실제 그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피력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왔다.

공영홈쇼핑은 개국 이후 적자가 계속된 데다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이같은 과거 경영과정과 관련이 있어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임직원이 백수오를 판매하는 내츄럴엔도텍의 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또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 1996개 제품을 1만5214회 방송판매를 했는데, 이중 562개 제품 6440회 방송분이 외국생산 제품이었다. 제품 기준 28.2%, 방송횟수 42.3%에 달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대리운전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고 총 18명의 임원 및 실장, 대외업무 관련팀장에게 1477회 4200만 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 특히 영업지원실 모 실장의 경우 20개월간 270회에 980만 원, 대외협력실 모 팀장은 283회 687만 원 가량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283회는 실제 근무 일수의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의 경영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때 공영홈쇼핑측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지우는 방식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해 비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공영홈쇼핑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발전 방안 추가 연구(2016.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으로 추산돼 충격을 줬다. 

8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 100% 취급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 45%, 수협 5% 총 8출자해 지난 2015년 7월 개국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준정부기관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기타 공공기관 전환 요건을 갖춘 셈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그간 해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