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개 기관 조사결과 고위직 지시로 특정인 '채용'…부정합격자 5년간 공공기관 응시 제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장면. 사진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채용비리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은 채용 전과정이 완전히 공개된다. 채용과정에 대한 내부감사가 강화된다. 또 주무부처의 정례 점검과 조사도 더욱 엄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채용은 전문대행기관을 지정해 운영된다. 

29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점검한 275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고위 관계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면접 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도록 변경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 인사의 지시로 면접 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한 뒤 특정인을 위한 단독 면접을 실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켰다. 이후 면접전형에서는 면접위원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같은 사람을 채용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했고 채용 절차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면접 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들어와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의를 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도 가관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총 824개 지방 공공기관의 5년간 채용업무를 특별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원의 전직 직장 동료의 자녀에게 평가 때 최고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만들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의 지시로 전 직장 출신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공제회는 전임 임원의 자녀를 계획된 채용직위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채용했다. 

강릉의료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발할 때 편파적인 점수로 순위를 변경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하도록 종용한 뒤 해당 업무에 다른 직원을 신규채용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의원면직 후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은 비위자를 회수 조치를 완료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채용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미 내정자를 정해두고 채용공고를 냈다. 대구시설공단은 '관련 업무 3년 이상'이라는 경력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용인문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도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정합격자는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채용을 청탁한 고위직 등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기관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례 점검·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채용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소규모 채용 때 전문대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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