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국민 혈세 낭비 막자"...평창올림픽 특별법 대표 발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의 활용 방안과 유지비용 등은 늘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 된 것에 비해 몇몇 경기장 외에 실제 활용도는 미비한 수준이며 관리 및 유지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내몰렸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일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자만 올림픽 신설경기장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아직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강원도의 올림픽 경기장 운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가 미정된 3곳의 경기장을 운영할 경우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36억 8200만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22억 5400만원, 강릉 하키센터는 21억 43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주요 올림픽 경기장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을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토록 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을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확대하여 국민 혈세가 경기장 사후 관리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장의 관리주체 확정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관리주체가 되더라도 경기장 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법 상 시‧도에서는 공유재산을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도, 시‧군‧구 모두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의 양여는 불가하다.

신설 경기장의 관리주체인 한국체육대학교, 관동대학교, 영동대학교 등은 현행법상 국가 혹은 특수법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소유권은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 경기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주체 확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와 관련 이찬열 의원은 “북한의 참가로 평화올림픽 실현을 눈 앞에 둔 평창올림픽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장이 세 곳이나 되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주체 미정인 경기장들의 연간 관리비용은 80억이 넘는다.”며 “조속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면 평창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당 주승용, 황주홍, 최도자, 송기석,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박광온, 김해영, 민병두, 정재호,위성곤, 박 정 의원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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