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위는 성진여객, 정우텍스타일...고용포털과 연계 기업 구인활동 제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 가족에게 '상습임금체불'은 가족 전체를 고통 속에 빠트려 가족해체까지 부를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최근 '상습임금체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법적인 고용형태와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사업체는 신도종합건설로 23억95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명단에 의하면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업체로 신도종합건설(대표 송한근), 성진여객(대표 한명자)14억9995원, 정우텍스타일(대표 김성운) 5억8761만원 순이다.

고용부는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동안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임금체불사업체 명단을 연계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을 제한한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이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고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이상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고용부는 상습임금체불자 326명을 신용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제재사업주는 2025년 1월14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대출 등이 제한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제도는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해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됐고 2013년에 첫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 포함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을 계기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필히 준수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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