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 2년 간 납부 선수금 보상 29억원 불안 여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상조업체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소비자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파인라이프(주) 등 부도·폐업한 상조업체의 가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도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 파인라이프(주)를 비롯해 (주)길쌈상조 등 부도.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소속 10개 공제계약사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피해보상 중인 상조업체는 파인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길쌈상조, 한솔라이프 주식회사, 아름다운상조 주식회사, 주식회사 궁전실버뱅크, 주식회사 국민상조, 행운라이프 주식회사, 나라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화상조, 주식회사 온누리 총 10곳이다. 피해보상기간은 각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 간으로,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나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할부계약법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상조업체 가운데 가입고객 수가 많고 규모가 큰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공개했다. 

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구간에 더케이예다함(주), 디에스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주) 5곳이 포함됐다.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는 다나상조(주), ㈜다온플랜, 라이프온(주), ㈜새부산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7곳으로 파악됐다.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는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유니온(주), 보람상조라이프(주) 3곳으로 파악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 미만에는 더케이예다함(주), 디에스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주) 5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90% 이상 100% 미만에는 다나상조(주), ㈜다온플랜, 라이프온(주), ㈜새부산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7개사로 조사됐다. 100% 이상 104% 미만은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유니온(주), 보람상조라이프(주) 3개사였다.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서 회사 신용과 담보의 기능을 하는 자본금이 100억 이상인 곳은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부모사랑(주), ㈜에이플러스라이프 3개사였고, 20억 이상 100억 미만은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리본(주), 엘비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5개사였다. 15억 이상 20억 미만에는 ㈜대노복지사업단, 모던종합상조(주), ㈜우정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주) 5개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조업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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