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지역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좌시 않을 것"

11일 오전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등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강원도의회가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과 관련 "지역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도의회는 11일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서에서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고 수익성 추구에 따라 공공성 투자 축소와 성과중심 경영이 강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개발 사업 위축, 계약·구매의 지역 업체 배제 가능성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점검과 구조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힘써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설립 목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원랜드 설립 이후 폐광지역에는 지난 2016년까지 총 2조7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인구는 55%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설립 이후 폐광기금 조성, 지역인재 고용, 지역협력 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다소 둔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로 인해 경영감독 강화를 위한 공기업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강원도의회는 지역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시장형 공기업 추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지역추천권 보장, 투자심의위원회 등 지역연계사업 투자결정시 지역인사 참여,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평가지표 수립, 정부주도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치, 폐광개발기금 전입비율을 당기순이익의 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월말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발표를 추진 중이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타 공기업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속해 있다.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획재정부 감독을 받게 된다. 강원도 등은 강원도와 시군 추천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배제돼 지역발전 사업과 주요 현안 등 강원랜드와 협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11일 오전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등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아래는 정부의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한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한)

최근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 및 경영감독 강화를 위해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의견을 표명하고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붕괴되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1995년 12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조항이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강원랜드는 이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폐특법 제정, 강원랜드 설립 등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재정투자를 2조 7천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인구는 55% 감소하였고 노령인구비율은 전국대비 1.9배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을 찾자면 지금까지의 투자는 지역의 공공기반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 등 공공서비스에 집중되었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안정적인 대체산업 육성 실패로 기대한 지역경제 회생은 달성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 폐광기금 조성, 지역인재 고용, 지역협력 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다소 둔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으로 볼 수 있는 폐특법 제1조“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명시하였듯이 정부는 지금까지의 강원랜드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점검과 구조 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원랜드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강원랜드의 본래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고 수익성 추구에 따라 공공성 투자 축소와 성과중심 경영이 강조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직․간접 개발 사업 위축은 물론 다양한 계약, 구매에 지역 업체의 배제 가능성,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골프나 스키 등의 적자사업 정리로 인한 유발산업 침체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추천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배제로 지역의사 전달의 통로가 차단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의 어려움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역 의견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회적요구에 의한 공기업 전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지역추천권 보장

둘재, 투자심의위원회 등 지역연계사업 투자결정시 지역인사 참여

셋째,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평가지표 수립

넷째, 정부주도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치

다섯째, 폐광개발기금 전입비율을 당기순이익의 현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며,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의 지역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시장형공기업 추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2018. 1. 11.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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