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처분 '두 번째'…특허 거절 품목 등 특허권 보호 기재 적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사진=본아이에프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가맹점주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본아이에프(주)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용식을 일상식으로…성공신화 이룬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한국일보 광고부 직원 출신인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는 1993년 인삼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사업은 녹록치 않았다. 1997년 IMF 때 도산하고 호떡장사, 음식점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일을 했다. 

'본죽'은 2002년 9월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시작됐다. 개업 초기 하루 종일 열그릇 조금 넘게 팔리는 등 고전했지만 3개월 뒤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들었고,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창업 첫해 가맹점은 100개로 늘었고, 현재 1700여 개(본죽&비빔밥카페 포함)에 달한다. 김철호 대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용식으로만 받아들여지던 죽을 '일상식'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는 2014년 말 고매푸드를 인수하고 본푸드서비스로 사명을 바꾼 후 단체급식업에 뛰어 들었다. 고매푸드는 1980년대 국내 최초로 단체급식업을 시작한 회사다. 급식과 가정간편식(HMR) 등 사업다각화에 나선 것이다. 

2004년 법인설립등기를 한 본아이에프는 현재 본죽·본비빔밥·본국수대청·본도시락·본죽&비빔밥Cafe·본설렁탕 등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 계열회사인 본푸드서비스(주)도 본우리반상·본건강한상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본푸드서비스는 본아이에프의 100% 자회사다. 본아이에프의 최대주주(50.5%)는 김철호 대표이사다.   

본아이에프 경영성적은 좋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물론 가맹점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실제 2014년에는 매출액 1295억 4116만 원, 당기순이익 6억 8306만 원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매출액 1432억 9860만 원, 당기순이익 8억 5328만 원으로 늘었다. 또 2016년에는 매출액 1619억 1543만 원, 당기순이익 65억 4194만 원으로 내실있는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가맹점 역시 본죽은 2014년 1285개, 2015년 1190개, 2016년 1178개로 감소세인 반면 본도시락은 2014년 165개, 2015년 199개, 2016년 257개로 늘고 있다. 본죽&비빔밥 Café는 2014년 직영점 1개로 시작해 2015년 141개, 2016년 181개로 성장세다. 

하지만 본죽, 본비빔밥 등 가맹점주에게 카페 매장 전환을 강요하는 등 '갑질' 비판을 초래하며 2015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김철호 대표는 갑작스러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본비빔밥은 2014년 116개에서 2015년 10개, 2016년 8개로 줄었다. 본설렁탕은 2015년 12개, 2016년 19개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2015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 원이 부과됐다.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민사소송이나 민사상 화해는 없고,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은 없다. 

본죽&비빔밥카페 영양식 메뉴. 사진=본아이에프

'특허 거절됐는데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2015년 이어 두 번째 

'고객에게 이로움을 주는, 가맹점주에게 이로움을 주는' 죽 장수를 희망하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를 비롯해 2011년 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 출원을 했다. 하지만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 결정이 거절됐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 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 번호까지 함께 표시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 제품으로 표시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이처럼 특허 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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