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LG전자, 한화 등 갑질 사례 감소 전망…공정위, 공동특허 요구 행위 등 집중 조사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건물.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기술유용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등이 기술자료에 추가돼 신(新)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기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 등 하도급갑질·기술탈취 갑질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정해진 반환기한 이후에도 사용하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예시에 추가했다. 

또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공동 특허 요구 행위, 기술 자료 미 반환 행위를 확인하고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新)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료에 테스트 방법, 소스 코드(Source code)와 관련 정보가 추가됐고, 의약품·의료용품 관련 기술자료에 임상 시험 계획서, 임상 시험 방법이 포함됐다. 소스 코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 그램의 핵심 정보로 개발 기밀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 반환 행위가 지속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는 2012년 182개사, 2013년 155개사, 2014년 63개사, 2015년 59개사, 2016년 68개사 총 527개사에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다. 총 피해신고액은 3063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7년 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으로 이메일․휴대용장치가 48.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핵심인력 빼가기 36.5%, 복사·절취 17.3%, 시찰·견학과 합작사업·공동연구가 각각 1.9%였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신청인 규모별 조정중재위원회 신청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57.1%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도 9.5%를 차지했다.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은 9.5%와 23.8%였다. 

실제 대표적 하도급 갑질 피해사례로 손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 1월 이후 119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했고, 부가세체납액만 223억 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 업체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고소, 고발로 재판 중이거나 범법자가 된 상황이다. 또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 등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갑질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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