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중이 밀집된 대중교통이나 다수의 대중이 몰려든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시도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추행자의 신상등록 공개를 놓고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으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자가 된 A씨는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1항에 관해 청구한 A씨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가 청구한 특례법 42조1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요하며,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1994년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보호관찰제도·치료감호제도·전자발찌제도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를 살펴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비록 개별 사안에서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반에 공개돼 있고 접근이 쉬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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