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운양 푸르지오 2차 입주민 “소음ㆍ분진 해결하라”

김포 운양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현장.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의 장남 윤석민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김포 운양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현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사 소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하기 어렵자 플랜카드를 내걸고 시위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소음 피해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와 경기 김포시 등 관내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한강 신도시 운양 푸르지오 2차 입주민들이 인근 운양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공사 소음으로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큰 소음은 줄었지만 간혹 발생되는 작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2차 푸르지오 관리사무소는 인근 운양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발생돼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할 때마다 현장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2차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입주민들이 겨울철이라 환기를 덜 하는 편이어서 소음 민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인근 오피스텔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 소음에 대해 입주자협의회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오피스텔 현장 인근에 내걸린 소음 항의 플랜카드.

이 같은 항의는 태영건설이 인근 아파트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안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이력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초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김포시로부터 과태료 60만원을 1회 부과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 공사장 소음 65dB을 넘을 수 없다. 한강 신도시 운양 푸르지오 2차 아파트는 태영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인근 피해 주민과 시공사는 소음과 관련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현장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협의회와 2~3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는 안됐다”며 “협의를 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올해 10월말 오피스텔 신축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주말, 평일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김포 운양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공사는 김포시 운양동 1340~1,2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1층, 2개 동, 총 656실 규모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대규모 테라스형 스트리트몰이 들어서며 3층 일부부터 11층까지는 오피스텔이 지어진다. 이 오피스텔은 김포도시철도 운양역(2018년 개통예정)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한강변이어서 분양이 완판 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발주처는 아시아신탁이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내걸린 안전 문구.

한편,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소음 소송과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도 공사장 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에 반영된 것은 없다. 법 개정 핵심은 시행사가 공사하기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음 저감대책에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