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공정위 시정조치 감수 하나방송 전격 인수…가격인상 등 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CJ헬로비전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IPTV(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방송매출과 가입자 수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케이블TV사업자(SO)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감수하면서 하나방송을 M&A를 통해 인수한 것을 두고 케이블TV의 위기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IPTV '웃고' 케이블TV '울고'…수신료수입 증가 등 성장세 지속

IPTV의 방송시장 매출 점유율이 2014년 10.1%에서 2015년 12.5%, 2016년 15.3%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014년 1조4872억 원, 2015년 1조9088억 원, 2016년 2조4277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방송지상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액 비중은 최근 5년간 케이블방송사업자(SO)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로 쏠리고 있다. 실제 SO 매출액 비중은 2012년 69.4%에서 2013년 66.5%, 2014년 61.6%, 2015년 56.2%, 2016년 50.1%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IPTV 매출액 비중은 2018년 18.5%에서 2013년 21.8%, 2014년 27.1%, 2015년 33.0%, 2016년 39.7%로 상승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 매출액은 2012년 12.1%에서 2016년 10.2%로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IPTV의 성장세 속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003만 명으로, 이는 IPTV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177만명 증가(증가율 6.2%)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5년간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을 보면 케이블TV(SO)는 2012년 63.5%에서 2013년 58.0%, 2014년 53.4%, 2015년 48.7%, 2016년 3월말 기준 48.0%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IPTV는 2012년 24.1%에서 2013년 29.9%, 2014년 35.3%, 2015년 40.3%, 2016년 3월말 기준 41.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성방송은 2012년 12.5%에서 2016년 3월말 기준 10.8%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주)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IPTV의 성장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2년으로 결정했다. 

CJ헬로비전, 하나방송 인수…공정위, 향후 2년간 가격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

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에서 경쟁중으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 시장점유율은 53.63%로 늘었다. 이는 2위 사업자와 21.98%p 시장점유율 격차가 발생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 

공정위는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요금할인, 보조금, 경품 등 가격경쟁 유인이 감소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CJ헬로비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IPTV의 빠른 성장세를 견제할 대안이 부족한 데다 SO간 경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형태별 방송사업 매출. 자료=방송위원회

2016년 3월말 기준 유료방송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은 CJ헬로비전 13.3%, 티브로드 11.3%, CNM 6.9%, CMB 5.3%, 현대HCN 4.7%, 개별SO 6.5%이다. IPTV는 KT 19.0%, SK브로드밴드 12.7%, LG유플러스 9.5%를 점유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10.8%를 차지하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케이블방송 가입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감안한 기업결합이었음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더욱 더 면밀히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국내 방송통신업계의 공정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합병은 물론 주식매매 체결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보내 사실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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