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합동 청소년 폭력예방 종합대책 발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강력하고 흉포해지는 학교폭력 대응차원으로 경찰은 상습·보복일 경우 미성년자도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날로 흉포해지고 잔인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흉기 등이 동원될 경우 강력사건으로 취급하고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은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시·도교육청, 관련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위기청소년 원인 진단과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상습·보복폭행 등에 엄정 처벌할 방침을 세운 경찰은 만 14세 미만인 소년범이라도 상습·보복·폭력서클(집단폭행)·성폭력 등의 중대한 사안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

그동안 야간 조사금지 원칙을 준수했지만 중대한 강력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 야간조사 또는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 현행법에도 소년범을 체포·구속할 수 있지만 학교 측이 개입해 해결할 여지가 있고 학부모 간 화해나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소년범에 대한 강제수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죄질이나 수법이 안 좋은 학교폭력은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처벌은 가중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청소년관리에 실패했던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학생에 대한 관리·교육,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단순욕설·따돌림)에 대한 초기 대응을 교육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담당한다.

경찰은 폭력범죄 가해 청소년,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을 집중 관리해 범죄·비행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폭력행위 발생 시 SPO·여청수사팀을 투입·수사한다.

또한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SPO가 배치된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선도프로그램을 제공받도록 한다. 117센터(학교폭력 신고)에서는 피해신고·상담내용에 대해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히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탈선 장소로 유명한 각 지역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청소년 폭력예방 및 체계적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SPO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SPO와 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청소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며 “경찰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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