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2017년도 제5차 세미나서 격돌

국제기구 고용의 질 지표 구성. 자료=최바울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 발표자료 발췌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좋은 일자리'를 두고 노사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사용자 측은 고용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가, 노동조합 측은 노조할 권리 보장이 각각 좋은 일자리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다.

서형수·노회찬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 한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7년도 제5차 세미나를 열었다.

최바울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은 이날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에서 "올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표체계안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표를 확정한 이후 연령이나 성 등 개별 지표의 범위와 고용의 질에 대한 방향성 등 세부정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많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적 지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고용의 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체계 수정을 수행중이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노사간 극명한 시각차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좋은 일자리는 노조할 권리 보장부터"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와 이해당사자 및 노조의 발언권 및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측의 고용의 질 악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고용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고용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많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관점은 이동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이해당사자 및 노조의 참여 보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기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활동의 부당한 제약 해소를 위한 행정지침 폐기·행정지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시행, 근참법 대체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법 개정, 노동회의소제도 도입 등 노동자대표제도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일정 이상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고용 수요가 인력 공급에 비해 부족해지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라며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고용 수요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취업자라 할지라도 연령·소득수준 등에 따라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구직자나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층과 청년층 취업자가 기대하는 임금, 근로시간, 선호하는 복지제도 등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가의 정책은 시점과 환경에 따라 목표로 하는 효과와 대상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정책에 맞춰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동종 업계 평균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정 업종만 '나쁜 일자리'로 낙인 찍히고 해당 산업의 전반의 발전이 지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케이터링 서비스 등 외식업, 유통업 등 경우 중장년 여성 등 자발적 수요, 계절에 따른 인력수요 편차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은 서형수·노회찬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김종훈·김현미·도종환·박준영·우원식·윤소하·윤종오·이정미·이철희·추혜선·홍익표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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