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매출액 감소 등 2년 연속 적자…공정위 5억 5100만 원 과징금

가마로강정 로고.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캡쳐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상생하는 브랜드를 표방한 '가마로강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처분했다. 가마로강정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가마로강정은 1999년 경기 성남시에서 테이크아웃형 저가 치킨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성공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2003년 4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치킨 전문점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가마로 강정'은 2012년 4월 30일 탄생했다. 현재 경기 용인시에 가맹본부가 위치해 있다.

(주)마세다린은 닭다리 순살정육과 제일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급 식물성 옥배유 기름에 튀겨내 바삭하고 매콤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기존 치킨점에서 볼 수 없었던 재래식 무쇠솥 가마를 이용한 순살치킨을 고온과, 빠른 시간에 바삭하고 고소하게 튀겨내 손님들에게 치킨을 추억의 요리로 어필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정태환 가마로강정 대표이사. 사진=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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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태환 대표는 2009년 12월 중소기업부분 신지식인 대상, 2011년 우수프랜차이즈, 경기도 지정 성실납세자상을 수상했다. 정태환 대표는 2003년 4월 이후, 안순자 감사는 200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임원으로 근무중이다.

최근 3년 가맹점 수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말 236개에서 2015년 215개(직영점 1개)로 21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 166개(직영점 1개)로 49개가 감소했다.

이는 신규개점은 대폭 줄어든 반면 기존 가맹점의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명의변경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가맹점은 연초 184개에서 236개로 52개가 늘었다. 이 기간 신규개점은 75개였고, 계약종료 23개, 명의변경 14개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가맹점 순감소로 전환됐다.

2015년의 경우 연초 236개 가맹점에서 연말 214개로 22개가 줄었다. 이는 신규개점(30개)보다 계약해지(52개)와 명의변경(14개)이 상회한 탓이다. 가맹점 감소세는 2016년 들어 더 심해졌다. 연초 214개에서 연말 165개로 무려 49개가 감소했다. 신규개점은 15개에 머문 반면 계약해지 64개, 명의변경 9개에 이른 결과다.

(주)마세다린의 하락세는 가맹점 수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가마로 강정'은 2년 연속 영업순손실을 기록했고, '가마로 강정' 이외 가맹사업의 사업포기 등 고전하고 있다.

가마로강정 땡초강정.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캡쳐.

마세다린은 실제 치키호프업종 '사바사바 치킨앤비어'의 가맹점 수는 2014년 59개에서 2015년 46개, 2016년 30개로 감소했다. 또 외식업종 '벨코와플'과 분식업종 '김마로'은 2013년 8월, 2016년 4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신청을 해 사업진행을 유보했다. 현재 '국수시대', '바베더퍼', '커피드슈' 가맹사업을 진행중이다.

경영실적도 나빠지고 있다. 2014년 매출액 325억 원, 당기순이익 5억 2000만 원에서 2015년 매출액 250억 원, 당기순손실 32억 3000만 원으로 악화됐다. 이어 2016년 매출액 190억 원, 당기순손실 26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바치킨앤비어', '김마로', '벨코와플'의 사업유보로 인한 예치가맹금 반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마세다린 가맹본부와 임원인 정태완 대표와 안순자 감사는 최근 3년간 민사소송,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는 신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 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영업 표지: 가마로강정)에게 향후 재발방지와 가맹점주에 통지토록 시정명령하고 5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강제한 품목에는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주방집기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소스컵 등 9개 부재료가 포함됐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마로강정 간판.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마로강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가마로강정은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을 게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이득편취에 대한 결과를 알리고 가맹점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가마로강정 측은 공개사과문에서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의 범위,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라며 "작은 회사를 상대로 판단근거와 세부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채 내려진 조치로 망연자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마로강정 측은 이어 "가마로강정은 철저히 법리적 검토와 관련사항 점검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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