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농어민 현실 반영” VS "법의 본래 취지 훼손 우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에게 제공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청탁금지법 일부 조항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을 비롯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28일 첫 발을 뗀 청탁금지법 시행 후 439일만에 완화된 것이다.

청탁금지법 수정안이 국민권익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야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 한다”고도 덧붙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이 늦게나마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농축수산인들 및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선물 10만원 상향과 관련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청탁금지가 공직사회에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다”며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농수축산물과 화환은 예외가 되고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사문화(死文化)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현실을 감안해서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이 되는 가액을 소폭 조정하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외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팀장, 강효상 의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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