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발표 현행 장기보험상품 특약 판매 등 개선...보험업계 "긍정 인식"

신장 쇼크로 숨진 배우 고 이미지(본명 김정미, 향년 58세)의 빈소.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내년 2월쯤 상조와 같이 고독사 등을 전문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업 신설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관련 산업의 협회·단체 등이 운영중인 각종 공제제도가 보험업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계약자 보호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돼있어 여론이 뒷받침될 경우 제도 도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고독사…'소액단기보험' 상품 개발 필요성 부각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쯤 여행자보험과 같은 단기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규모 보험업 신설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손해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중 소규모 보험업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단기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 수요는 충분하지만 장기보험상품 중 특약의 형태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한 상태다. 

소액단기보험으로 잘 알려진 소규모 보험업은 최근 여배우 이미지 씨의 고독사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고독사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고독사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2006년 20.7%에서 올해 27.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독사와 관련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찌감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일본의 경우 고독사를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된 상태다.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풍수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보험시장으로 성장은 더딘 상태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된 일본처럼 기존 종합보험사와 별도로 단기소액보험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로,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조원을 넘었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사료·간식비 다음으로 질병·부상의 치료비가 꼽힌다.

보험을 대체한 각종 협회·단체 공제제도…감독 사각지대 소비자피해 줄이어

각종 협회·단체가 공제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제조합은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 외에 보증, 투·융자, 신용평가, 기술지원 등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100여개에 달하는 공제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환경부 소관 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각 시·도교육청,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하다. 광범위한 수신기간을 갖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5대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규모다. 공제상품은 전체 보험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융상품이나 다를 바 없는 공제상품을 팔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조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6년 3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조합은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 21만181명 보상금 945억 원 가운데 10만1204명(48.2%) 보상금 36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종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400억 원을 지급해 은행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를 규제하거나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제기관을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해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나의 반쪽, 반려동물' 특별전. 사진=뉴시스

결혼식종합보험 등 독특한 소액단기보험…금융위 "긍정적으로 인식"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금 규모가 작은 상품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들은 가재(家財)보험, 생명 및 의료보험, 애완동물보험, 비용 및 기타보험 등을 판매하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는 2014년 82개, 2015년 85개, 2016년 89개 2017년 8월말 기준 91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모집인원 역시 2014년 14만9200명, 2015년 16만5600명, 2016년 18만95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상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보험인 가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재의 손실을 보상한다. 이른바 '고독사 보험'이라 불리는 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대인에게 입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수리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게 주요담보 내용이다.

생명 및 의료보험 중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지적장애인전용보험, 외국인전용보험, 불임 치료 중에도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건강나이연동형 의료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애완동물의 통원·입원·수술 등을 보상하는 애완동물 보험도 인기상품이다. 치료비의 일정 비율(50~100%)이나 화장비용 등을 보상한다.

일본, 공제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 늘어 소액단기보험업 신설…소비자 보호 차원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제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했다. 일본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사에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부과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은 200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단기보험업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신규 설립회사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소액단기보험업의 연간 징수보험료는 50억 엔 이하로 한정돼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로 면허 취득이 필요해 사업이 성장할 경우 상품의 특징 유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액단기보험업 신설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보험사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하고, 일부 보험종목을 취급하려 해도 자본금 또는 기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소액단기보험업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보험업계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단기보험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고, 내년 2월쯤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떤 채널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고 소비자보호장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생활밀착형 보험분야라는 특징이 있고,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보험사들이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는 2015년부터 3월 2일을 '미니보험(ミニ保険)의 날'로 제정하고, 고독사 현황 보고서 등을 발표하는 등 소액단기보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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