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구성 부적절 527건ㆍ모집공고 위반 227건 등 2234건 적발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국기원 등 일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에 사회적 충격은 크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최근 5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공기관 등 55곳을 제외한 275곳을 전수 조사해 밝혀진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순이다. 이 가운데 부정 지시ㆍ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된 143건으로, 이 중 44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44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이 포함됐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건수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총 290건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채용비리 사례는 다양했다. 응시자와 사적 모임을 통해 안 면접위원이 공공기관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공공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꼼수도 부렸다.

심지어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에 임의 배석한 기관장이 지원하며 최종 입사시켰다.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채용하기도 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올린 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ㆍ추천한 지원자를 뽑거나 경력증명서ㆍ졸업증명서 등 채용 필수서류도 없이 서류ㆍ면접 심사를 해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문책ㆍ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했고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적발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다”면서도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ㆍ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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