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방식 '셀러마켓' 도입…이찬열 의원 "공공연한 짝퉁 암시장 전락, 수사인력 집중해야"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G마켓, 티몬, 쿠팡,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터줏대감들과 일대 결전이 예고돼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위메프 오픈마켓방식 셀러마켓 도입…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수익 상승 포석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오픈마켓방식의 셀러마켓을 도입한다. 위메프에 따르면 기존 MD(상품기획자)가 선별하는 소셜커머스 대신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의 셀러마켓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종류가 많아질 경우 더 많은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수익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 거래액은 64조9134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0.5% 증가한 규모다. 관련 업계에서는 거래액이 올해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일일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한 위메프는 상품 종류에서 오픈마켓의 리더격인 G마켓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현재 위메프의 상품 종류는 약 200만개인데 비해 11번가 6200만개, G마켓은 약 1억개에 달한다. 상품 종류가 많아지면 일일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소셜커머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상품기획자(MD)가 상품을 추천하는 '통신판매업'이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이다. 소셜커머스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은 G마켓, 티몬, 쿠팡, 11번가,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등이 경쟁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사업모델을 오픈마켓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광고없이 판매자들에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셀러마켓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별 위조상품 단속(판매중지) 실적. 자료=이찬열 국회의원실

짝퉁 위조상품 기승 '오픈마켓'…온라인 형사입건 58% 소비자 피해 속출

오픈마켓에서 짝퉁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6년간 2만 건이 넘는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5941건(29.2%)에 달했다. 이어 11번가 4093건(20.1%), G마켓 2883(14.2%)건이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 767건, 헬로마켓 425건도 적발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2017년 8월 기준 58%로 대폭 상승했다. 

온라인 사범은 대부분 해외서버‧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특정‧추적수사가 난해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짝퉁을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은 블로그, 카페 등에 아이디를 공유해 소비자를 끌어 모은 뒤 구매의사를 밝히면 개인 간 연락을 통해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다. 이런 결과 짝퉁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오픈마켓 업계가 보상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온라인이 공공연한 하나의 짝퉁 암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거래는 확산될 전망인데,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면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더욱 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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