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자금조달방식 규제 강화…묻지마 대출 확대 시 불법추심 성행 우려

서울 강남구 러시앤캐시 등 엠블럼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부업체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현재와 같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최고 11%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묻지마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불법추심행위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 자기책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 기준금리 1.25%→1.50% 인상…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7.9%→24% 인하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6년5개월 만에 인상된 금리로 대부업체·캐피털, 저축은행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부업체와 캐피털의 경우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채권 발행과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부업체와 캐피털은 예·적금 기능이 없다. 

국민연금도 2014년과 2015년 리드코프에 100억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률 69.3%를 올렸고, 2016년부터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에 140억 원 규모의 채권투자로 수익률 3.70%를 올려 화제가 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방식 규제를 강화키로 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은 15%를 넘길 수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캐피털도 15% 대출비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대주주 등 최고 11% 이자 지급액 528억 원…대부업체 이용자 50% '묻지마 대출' 효과

스타크레디트대부 등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에게 최고 11%에 달하는 고율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한해 이자만 약 528억 원 수준에 달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타크레디트대부는 평균 이자율 10.6%, 53억7000만 원을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했다. 또 밀리언캐쉬대부 9.6%, 골든캐피탈 대부 9.5%, 유아이크레디트대부 8.3%, 조이크레디트대부 8.0%, 넥스젠파이낸스대부 7.9%, 유미캐피탈대부 7.7%, 앨하비스트대부 7.6%, 바로크레디트대부 7.5%, 에이원대부캐피탈 7.0% 등이었다. 

문제는 대부업체 이용자 50%가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는 소위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자 연체 등에 따른 불법추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부·대학생 등 '묻지마 대출' 99만명 2조2566억 원

실제 지난 06월말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의 고객 수는 192만명, 대부잔액은 9조8072억원으로 이 중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소위 '묻지마 대출'을 받는 사람은 99만명, 2조25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4.9%인데 반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연체율은 9.7%에 달했다.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손쉬운 대출을 통해 6631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이중 연체금액은 2194억 원으로 묻지마 대출 행위로 400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겼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 대부업체들이 이자수입을 위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해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부업체들은 주부 29만1103명 대출잔액 7509억 원, 대학생 151명 대출잔액 2억 원, 일용직 등 5만9588명 대출잔액 1885억 원 등 소득능력이 약한 35만여 명에게 약 940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부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대출'로 얻은 이자수입이 대부업체 등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고수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갖는 셈이다.

아울러 상위 20개사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29%로 고율의 이자가 적용되는데, 소득능력이 약한 주부 등의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의 수렁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불법추심행위 등 위법행위 4527건 행정조치…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의견도

지난 4년간 불법추심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대부업체가 시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4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7803개소로, 이중 83%인 6486개소는 개인운영 대부업체였고,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업체는 고작 38개소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 국회를 중심으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 난립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는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기업대출 확대나 빅데이터를 통한 핀테크 등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다변화로 수익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의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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