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대책 TF’로 규제 강화…불법 거래 엄정 대처
국회, 피해자 막기 위한 ‘이용자 보호 조치 대책’ 마련 시급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비티씨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 카페 회원 10여명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였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사이 4배 이상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잇단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1개당 가격이 지난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하는 등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은 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이용자 수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다. 시장에 유입되는 금액은 수십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달에는 서버가 다운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빗썸 사무실 앞에서는 지난달 서버 다운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모인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 카페 회원 10여명이 빗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상통화와 관련된 사기와 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위와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이 모인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에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과 추가대책 마련 및 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가상통화 대책 TF’를 통해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에 엄청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가상통화는 현재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피해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했지만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는 이견이 없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암호(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 공백으로 인해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통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 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사업자 및 시장을 건전하게 구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역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만일 거래중단이 장기간 되거나 사실상 운영을 중단해 버리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는 여전히 가격변동의 폭이 높고 교환수단으로서의 강제성이 없으며 공급 탄력성이 부족해 투기적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며,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가상통화의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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