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투자개발, 경영난 처한 조현준 개인회사 격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원 혐의…효성 "답변 준비중"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앞 로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전환사채(CB) 발행이 지난 2014년 실행됐다는 점에서 현대증권-에이치에스티, 현대로지틱스-쓰리비를 비롯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기업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조석래·조현준 부자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제공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석래 명예회장도 관여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여연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내달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5월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두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23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시각이다.

효성투자개발 지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조현준 개인회사'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그룹의 자회사로 효성그룹(58.75%)과 조석래 회장의 첫째 아들 조현준 사장(41%)이 소유하고 있다. 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현준 사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소유하고 있는, 조현준 사장의 개인회사라는 것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각각 권면총액 120억 원과 130억 원의 전환사채(CB)를 효성의 종속기업인 하나HS제2호가 인수했다.

이후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하나HS제2호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에 대한 가치 등락 등 위험부담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사장의 개인회사로 총수익스왑계약은 경영실패를 보전하기 위한 부당이익 제공행위"라고 주장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총수익스왑계약의 결제를 위한 담보로 소유한 부동산을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한 액수인 300억 원을 담보설정액으로 정해 하나HS제2호에 제공했다.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제3자인 하나HS제2호를 이용해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거래를 1년 넘게 조사하고, 형사처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로 2조 740억 이익…상속·증여세 회피용 선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상속증여세법을 시행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나 친족주주가 가져간 이익이 무려 2조 740억 원에 달했다. 

재벌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법인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의 수는 늘어난 반면 세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실제 대상 기업 수는 2015년 486개에서, 2016년 804개로 318개가 증가했다.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2017년 598개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 이들 기업들로부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에서 2016년 621억원, 2017년 517억원 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 재벌 증여세액도 2013년 801억에서 2014년 1025억 원으로 늘었으나 2017년 388억으로 637억 원(264%)이나 급감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거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하림·삼양식품·현대글로비스·LG생활건강·GS그룹 등 30대 재벌 대부분 거론

재벌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에이치에스티(총수일가 지분 90%)를 거래단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취하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총수일가 지분 100%)로부터 택배운송장을 높은 단가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이 처분됐다. 

하림 김흥국 회장은 25세 아들에게 편법으로 회사를 물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0억원대 증여세만으로 10조원대 회사를 물려받은 과정에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삼양식품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나 부인 김정수 사장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회사에 몰아준 매출은 2016년 한해만 500억 원에 이르고,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총수 일가 지분을 29.99%로 맞춰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LG생활건강은 LG그룹후계자로 떠오른 구광모 상무의 장인회사인 보락과 거래로, GS그룹은 재벌3·4세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매출액만 197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외 롯데그룹(유기개발), CJ그룹(재산커뮤니케이션즈, SG 생활안전), S&C, 한국타이어, 태광, 두산, 효성그룹, 부영그룹 등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대기업 보험사들 1~2억 자회사 설립 후 일감몰아주기 '물의'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가 관심을 끄는 데는 묵혀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를 비롯해 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줘 충격을 줬다. 이 과정에서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아연실색케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로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99.80%)를 거느리고 있었다. 교보생명 역시 KCA손해사정주식회사(100%)를, 한화생명은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100%)를, KB손보(舊 LIG손보)는 주식회사 케이비손해사정(구 엘아이지자동차 손해사정주식회사)(100%)을,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주식회사(100%)와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주식회사(100%) 두 곳을 갖고 있었다. 

동부화재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100%), 동부CAS손해사정 주식회사(100%), 동부CSI손해사정 주식회사(100%), 동부CNS손해사정 주식회사(100%) 4곳을 자회사고 거느리고 있었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서비스주식회사(100%), 삼성화재애니카 손해사정주식회사(99.86%)를 자회사로 뒀다. 

대기업 보험사들은 최소 1~2억 원의 자본금으로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를 만든 후 손해사정건수의 65%를 위탁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932개 일반 손해사정업체의 일감은 3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 시장을 왜곡했다. 

이와 관련 변칙 증여 차단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법인에 내부거래를 통해 버젓이 증여하고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며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수시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변칙 증여 차단에 한계가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성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고, 효성그룹 관계자는 "답변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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