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 시스템 허술, 검찰 매수자 상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

캠코 여직원의 국유지 매각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내부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여직원이 허술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국유지를 회사 몰래 매각하고 수십억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해당 국유지를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 중에 밝혀지면서 허술한 캠코 내부 시스템과 관리 감독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캠코 직원 곽OO(27·여)씨에게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를 매입한 매수자 12명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들 12명이 매입한 땅이 불법으로 매각된 ‘장물’이라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들 매수자들은 구속된 곽씨로부터 총 11억3712만원을 주고 19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곽씨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곽씨를 구속한 상태다.

곽씨의 범행은 캠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하지만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국유지를 빼돌리는 범행이 가능할 정도로 내부 시스템이 사실상 엉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개 여직원이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데 내부에서 왜 저지를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곽씨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적잖은 의문이 제기된다. 매수 신청이 들어온 국유지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직속상관 자리에 보관된 법인 인감을 절취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도 상사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직접 결재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곽씨는 범행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매각 토지가 전산 관리 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삭제했다. 곽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국유지 19필지를 매각했다.

한편, 곽씨는 매수자들에게 받은 11억3712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 돈으로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거주용 아파트와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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