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하 고독사 매년 증가 추세, 유품정리업체 전국에 10여 곳 영업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업체에 따르면 5평(약 17㎡)~10평(약 33㎡) 규모의 원룸 작업 비용은 200만~400만원 수준이다. 처리비용은 의뢰한 유가족에게 받거나 유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한 사망자는 위탁한 관할 자치단체나 구청 등 에서 비용을 받는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중년배우 이미지(58·본명 김정미)씨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다 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주변 친인척들과 단절된 삶을 살다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가 얽혀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독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연고 사망’이다. 사망자에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93명에서 지난해 1232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고독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연고 사망’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독사라 하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고인이 된 배우 이미지씨도 유가족으로 남동생이 있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독사는 ‘현대판 고려장’에 비유되기도 한다. 고려장은 늙은 부모를 산속 구덩이에 버렸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려장의 절대적인 원인은 ‘빈곤’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고독사는 ‘쪽방촌’ 등 저소득계층이거나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은 비슷하다. 특히 노숙인들의 사망은 고독사인 동시에 무연고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고독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거노인’을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왔지만 앞으로는 ‘독거중년’까지 고위험군에 포함시킬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50대 이하가 2333명으로, 60대 이상 226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청년 고독사’도 지난해 66건으로 매주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던 일본은 민관 협력하에 대책을 마련해 관심을 받고있다. 일본의 사가미하라시는 우유유통개선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우유배달부가 우편함에 신문이 그대로 있거나 비가 내리는데도 세탁물이 걸려 있는 가구를 발견하면 시청에 연락해 해당 가구를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쓰레기 배출량과 가스·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보편화 돼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달 부터 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가 전하는 고독사 현장은 정말 처참하다. 신고가 접수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의 상황은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라고 한다.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시신과 흘러나온 액체가 이부자리나 바닥을 검게 물들고 있고 기온이 높으면 파리와 구더기, 번데기가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악취는 도저히 코를 막지 않고선 감당이 안된다는 것.

의료진의 검안을 마치면 신분증과 지문 등을 확보하고 신원을 확인 한 후 유가족을 찾는데 대부분의 유가족 반응은 건조하다. 부검이 없어 시신 인도가 확정된 뒤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한다는 서명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유가족이 아예 없거나 찾을 수 없으면 결국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된다.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무연고자 사망자의 시신안치와 생전 유류품 등은 유품정리업체들이 위탁대행을 맡는다.

고독사의 장례절차는 기준이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자치단체나 구청에서 사망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친인척의 시신인수여부를 조사한 후 시신인수의 의사가 없음이 확인이 되면 장례식 없이 화장하고 일정기간 안치한 후 합장절차를 통해 장례를 마무리 짓는다.

현재 위탁운영업체로 운영되는 유품정리업체는 전국에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 서울에 위치한 한 유품정리업체 A사측은 유품정리 및 청소 과정에 관련한 업무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A사측은 시신의 부패한 자리를 정리하는 것부터 작업의 시작이라고 했다. 시신이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면 이불을 버리고 매트리스와 스프링 등을 분리 작업해서 처리한 다음 약품 처리해서 꼼꼼하게 처리한다고 한다.

그 다음 유품정리를 하는데 정리 중에 발견된 귀금속이나 현금, 도장, 부동산 계약서 등은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사진이나 다이어리 같은 정서적 유품도 마찬가지다. 

가전제품은 의뢰인이 원하면 폐기물 처리하거나 중고물품으로 처리하는데 유가족이 없거나 의뢰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작업을 할 때 협력 업체로 두고 있는 고물상과 폐기물 업체 직원들이 직접 처리한다. 

시간은 보통 아침10시부터 저녁7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하루 작업해서 유품정리 단계까지 끝마친다.

또한 시신이 부패할 때 생긴 악취가 온 집안에 풍기기 때문에 악취 제거 작업을 반드시 따로 해야 한다. 장판과 벽지에도 시신 부패 냄새가 배기 때문에 전부 뜯어내고 구조물 처리 작업이 끝나면 자외선·오존 살균기로 공기 정화를 시킨다.

유품정리를 마치고 나면 우선 인테리어 시설물을 처리한다. 싱크대나 신발장 외관은 대부분 코팅처리돼 약품 처리를 해서 닦아내면 그만이지만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일수록 코팅 처리가 안된 것들이 많아 시신 악취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뜯어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집안에 숨어 있는 구더기도 이 단계에서 제거하는데 구더기들은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숨어든다. 문틈, 싱크대 밑 등이 구더기가 숨어들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여기를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면적의 부패액만 묻어 있어도 온 집안에 시신 악취가 풍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A사측은 말했다.

5평(약 17㎡)~10평(약 33㎡) 규모의 원룸 작업 비용은 200만~400만원 수준인데 처리비용은 의뢰한 유가족에게 받거나 유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한 사망자는 위탁한 관할 자치단체나 구청 등 에서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

A사측은 "유품정리업체는 단순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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