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과 이혼 등 사회문제 대두, 주택담보 대출시 되레 손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힘들게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할 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힘들게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단독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파혼과 이혼 등으로까지 불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예비신부들이 살림집 부동산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예비신랑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 값의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거라 곤란하다는 뜻을 밝힌 예비신랑들의 입장에 예비신부들은 실망을 느끼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뿐이다.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부측에서 준비한 대부분의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나만 손해가 아니냐고”고 말한다. 그리고 예비신부 A씨는 살림집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신랑측에 통보했다고 했다.

결혼 20년차인 전업주부 B씨는 결혼 후 남편의 수입을 잘 관리해서 전세를 탈출해 5억원 상당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 B씨는 새집에 대한 권리도 자신에게 상당부분 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공동명의를 제안했으나 결국 가정불화에 휘말렸다. 

기존의 살던 전세금 3억에 남편이 2억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씨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세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며 남편에게 제안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 

서운한 B씨는 재차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의사는 단호했다. 자신도 8년전까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고 그 후에도 알뜰살뜰한 자신의 살림솜씨 때문에 아파트 구입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남편만의 단독명의로 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느껴질 만큼 회의가 일었다고 한다.

공동명의는 이론적으로 부부가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특성상 남자 쪽에서 집 값의 80∼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갈등이다.

집을 준비하는 남자의 경우 대부분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돈을 공동명의로 나눠도 될지 반감도 생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는 법적으로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불의의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배 과정에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올까 두려운 것도 공동명의를 망설이는 까닭이다.

반면 여자는 공동명의를 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갖는 자신에 대한 불신에 서운함과 이혼할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또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도 무시못할 매력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한 쟁점을 진단해보자.

■절세효과는 있나?

공동명의의 이유를 주장하는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큰 효과는 없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가되는데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하지만 앞으로의 리스크(Risk)에는 세금 절약 효과가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1인당 6억원의 재산(지분)이 있을 때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커녕 내 집 장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부과하면서 공동명의의 경우 차익이 적게 적용돼 세금감면에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공동명의 남편은 손해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동명의가 이혼 시 재산분배에서 남편 쪽이 불리한 것은 맞다. 만약 남편이 전액 집 값을 내고 아내와 공동명의를 했다가 이혼을 한다고 하자. 공동명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나눴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된다. 공동명의는 법적으로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재산분할에 부당함을 느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더 가져오려면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자신이 저축한 내용 증명, 부모님(시댁)이 지원금을 보내준 근거 등이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할 자료가 많을 뿐더러 운 좋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질 가능성은 높다.

■명의가 없는 전업주부는 길바닥에 나 앉게 되나?

집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됐어도 법은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 결혼 후 바로 이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업주부가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높은 기여로 인정한다.

남편이 부동산의 단독명의를 근거로 자기 집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더라도 강제 추방은 불가능할 뿐더러 재판을 통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대로 분할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는’ 우려는 단지 우려일 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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