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리서치 조사결과 원유 '0' % 제품 25%…유가공업체 "환원유도 우유 표기 가능" 해명

가공유 제품별 원유 함량. 자료=컨슈머리서치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가공우유 제품 가운데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공 음료 4개 중 1개는 우유가 들어있지 않았고, 우유 10개 중 6개는 절반도 안 되는 우유가 들어있었다. 

동원F&B의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또 푸르밀의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코 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은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했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인 셈이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만한 제품도 적지 않았다.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했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용해한 것에 버터나 크림 등 유지방을 첨가해 호모지나이저로 저은 후 유화해 우유와 유사한 조성으로 만들거나 전분유를 물에 용해해 얻은 것을 말한다. 원유에 비해 크게 저렴하고,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원유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 초코 바나나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설사 들어갔다 해도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milk)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 결과 GS25 등 PB제품의 현상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인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량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탈지분유, 유크림 등으로 제조했다. 

원유가 들어있어도 함량이 50%미만인 제품도 많았다. 매일유업의 '우유 속에 코코아'는 원유 함량 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탈지분유, 탈지유청분말, 유크림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또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우유 속에 카페돌체'도 원유 함량은 15~20%에 불과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30~40%에 불과했고, 동원F&B '덴마크 우유' 시리즈, 롯데마트 PB제품 '건국우유 초이스엘'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절반 이하였다. 
 
유가공업체 등이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제품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해 분유 등 환원유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원유가 들어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 밀크 등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으로,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