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올해 이마트 전문직 사원 기본급 66만2000원” VS 사측 “연봉제 틀 월급 산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가 최근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 이마트 무기계약직 사원 1만6000여명의 올해 기본급을 산정해 공개했다. 무기계약직 사원 올해 기본급은 66만2000원이다. 사진제공=이마트산업노조.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통상임금을 놓고 노동조합과 대립하는 양상이다. 특히 기본급에 대한 시각차가 커 노사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노사 갈등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할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다시 심화되고 있다. 갈등은 올해 이마트 전문직 사원의 기본급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근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 게시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의 홍보물에 의하면 이마트 무기계약직 사원 1만6000여명의 올해 기본급은 66만2000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누적 매출액 67조원, 영업이익 3조원의 실적을 기록한 대형마트 업계 맏형으로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유통업계 특히 대형마트 업계의 저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련업계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언급돼왔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경우처럼 기본급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던 일도 드문 경우이다.

기본급이 중요한 것은 각종 수당 산정에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에 따르면 이마트 무기계약직 사원의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이 기본급을 초과하는 임금 구조로 이뤄져 있다. 성과급과 상여급의 기준이 기본급이기에 기본급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일종의 꼼수라는 노조의 지적이다.

또 편법으로 실질임금 인상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본급 200% 수준으로 지급되던 반기 성과급액을 월 할 고정급으로 편법 변경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7.3%를 무력화시키며 실질임금을 2%만 올렸다. 노조는 임금으로 산입시킨 것도 기본급이 아닌 직무능력급이라는 수당으로 산입시켜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인상폭을 최소화시켰다고 봤다.

또한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인사 고과로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줄 세우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사진제공=이마트산업노조.

이와 관련,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한 관계자는 “이마트 노동자들도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편법적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정산해)받고 싶다는 점과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아닌 정상적인 기본급 지급,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과로 임금차별하지 않는 임금체계 재정립을 (사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월급은 통상임금 범주 내에서 기본급 이외에 시간외 수당, 능력급 등 여러 가지가 붙는다”며 “기본급이 66만2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마트 전문직 사원은 정규직으로서 연봉제 틀 안에서 월급을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