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거부…검찰 고발, 과징금 제재 불가피

지난 26일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대리점 갑질 논란을 빚었던 현대모비스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만된다. 현대모비스와 유사한 남양유업을 비롯해 샘표식품, 피자에땅, 피자헛, 미스터피자, 교촌치킨, 르노삼성정비, 한국GM정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부결…본안 사건 개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은 과징금과 같은 제재 대신 기업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처분을 면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전체회의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모비스 두바이 물류센터 내부모습. 사진=뉴시스

'나 떨고 있니?'…남양유업·샘표식품·피자에땅·피자헛·미스터피자·교촌치킨·르노삼성정비·한국GM정비 등

물량 밀어내기 행위 등으로 현대모비스가 중징계 처분 위기에 놓이면서 남양유업 등 유사한 행위로 논란을 빚은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2009년, 2013년 밀어내기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2014년 이후 2015년 12월까지 밀어내기 의혹으로 대리점주 등과 갈등을 빚었다. 

피자에땅은 광고비 부담을 강요하고 구입물품 강제와 가맹점주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피자헛 역시 인테리어비, 광고비 떠넘기를 비롯해 국회가 중재한 상생협약도 무시한 채 가맹점주단체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GM대우정비는 사업자단체의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 와해 공작으로, 교촌치킨은 영업지역 및 의무보장 계약기간 침해와 광고비 일방 징수 등으로, 샘표식품은 신규대리점 보복출점 논란이 일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평균의 두 배에 육박할 만큼 매우 높고,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마구잡이로 가맹점을 내주어 매출감소를 겪거나, 갱신요구권이 도래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법 취지에 어긋난 행위들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며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고 가맹사업법의 조속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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