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교수 "이용자주권 의식 높이고 실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글로벌 초연결 환경과 데이터. 자료=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표 자료 중 일부 발췌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방대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며 데이터 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뛰어넘어 국외로 나가는 정보는 기술 및 정보 유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의 권리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관심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주도적 데이터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ICT 기술을 이용한 메이커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WiFi 40% 보안 무방비…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노출

보안 장치 없는 공공와이파이로 전 국민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 1만 2300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와이파이 10개 중 4개는 쉽게 해킹이 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 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호화 접속기능을 지원하는 공공와이파이는 전체의 61.3%인 753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보안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에도 방화벽이 구축돼 있고, 이상 트래픽 탐지도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되지 않고 보안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단한 분석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경우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한 스마트폰의 IP주소와 기종,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심지어 메일 내용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정부 예산 94억 원과 지자체 예산 75억 원을 포함해 총 169억 원이 투입됐다. 이중 150억 원은 SK, KT, LGT 이동통신3사에 지급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폭발적 증가…국경 초월 정보 유통 

현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확산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경을 초월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방대한 규모로 축적된 데이터는 이용자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결국 데이터를 손에 쥔 사업자가 고객이 모이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콘텐츠와 거래를 틀어쥐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T시대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개방된 웹2.0환경에서 이용자의 공유와 참여에 의해 형성된 엄청난 부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것도 한 사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용자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이용자의 주권과 이용자 중심의 주도적 대응방안인 메이커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GDPR을 제정했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초연결 현상과 데이터. 자료=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표자료 중 일부 발췌

정보통제권 등 국내외 이용자 주권 쟁점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용자 주권은 이용자 정보를 위한 자신의 활동과 규범을 결정하는 능력을 비롯해 이용자 정보를 주관하고 관리할 조직이나 법제, 정부의 정책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이용자 정보에 관한 법과 정책, 절차를 강제하고 집행하는 능력과 이용자 정보에 적용되는 기준, 정책, 절차를 발전시키고 그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떻게 세계적 경쟁우위를 이룰 것인가 하는 산업적 이슈를 비롯해 사회가 어떻게 적응, 생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 우려에 관한 비판적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를 확보한 국가 및 기업과 그러지 못한 이들 사이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감과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용자주권의 쟁점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된다. 국내의 경우 정보열람이나 삭제, 접근, 정정, 처리정지 등 정보통제권을 비롯해 정보처리 기준의 투명성 및 공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보호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프라이버시, 정보통제권, 정보보호, 자국 경제의 보호, 국가간 또는 다자간 공조, 특정정보의 보호 등이 있다. 

이는 정보나 서비스가 어디에 소재할지 선택하고 정보나 서비스를 누가 통제하고 관리할지 선택하는 한편 정보나 서비스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용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정부도 데이터 주권 및 이용자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정보 주권 확립을 위한 이용자권리 보장과 투명성 증진, 절차적 보호체계 확립 등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등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이용자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용자 역시 이용자주권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용자 주권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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