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참원에셋, 정몽규 회장 등 임원 4명 상대 ‘160억 탈세’ 고소
현산 “터무니없는 주장, 협박편지 보낸 건 그쪽“ ‘진실게임’ 주목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껄끄러운 송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울산 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참원에셋’이 정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소하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지만,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참원에셋간의 ‘진실공방’ 쟁점을 짚어봤다.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혐의로 피소됐다.
관련업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참원에셋의 이현효 대표는 지난 10일 정몽규 회장 등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4명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맞고소, 진흙탕 싸움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말 현대산업개발이 참원에셋의 이 대표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참원에셋이 지난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맞고소, 공세 대응으로 전환하며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 이 대표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의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참원에셋이 대출금 가운데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토지 대금을 부풀린 적도 없고 65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아파트 신탁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은 참원에셋이 공사비 및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640가구를 신탁했다는 것. 반면 참원에셋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참원에셋은 현대산업개발 정 회장 등 임직원 4명의 횡령 및 배임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참원에셋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공동관리 사업비 중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참원에셋의 맞고소는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면서 “참원에셋 측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참원에셋의 이 대표로부터 ‘분양 저조로 인한 손해보상조로 420억원을 주지 않으면 탈세 및 횡령 비리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왔다고 폭로, 사건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특히 이번 소송이 회사간(현대산업개발-참원에셋) 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거론되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모든 법인(회사)의 소송은 대표이사 명의로 접수될 뿐인데, 정 회장 개인비리인 것으로 자꾸 비쳐져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참원에셋 이 대표의 사기 혐의 수사가 현대산업개발의 탈세 혐의로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이번 소송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검찰 수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소현 기자 coda0314@naver.com
 
본지지면 게재 일자 2011.6.20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