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오늘 하루, 나 하나는 괜찮겠지, 별로 안 먹었는데..”라는 마음으로 술김에 잡은 운전대는 한순간에 자신뿐 아니라 애꿎은 타인의 생명 등 모든 것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됐지만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2007년과 2008년~2015년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사고건수는 19만1220건에서 21만6306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33만8011명에서 38만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현행법은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로, “10년”을 “1년 이상 10년”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1억원”으로, “1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 꼴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일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어쩌다 하는 실수가 아닌 습관적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이 만연 돼 있는 것이다”며 “영국의 경우 1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선진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인식하고 처벌 규정이 높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현격히 낮아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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