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상권영향 등 실태분석 연초 계획...침해 확인 시 규제방안 마련

다이소가 지난 2015년 충북 청주소재 흥업백화점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 초 2층 규모의 매장을 새롭게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가구전문점 이케아가 골목상권을 침해했는지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상권 피해가 확인될 경우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케아 광명점 대상 내년 2월쯤 실태조사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케아 광명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케아 규제'가 주요 사안으로 부각하면서 올해 이케아 광명점에 대해 실태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2월쯤으로 잠정 연기됐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할 경우 의무휴업일 등 규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가구전문점 이케아가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서면질의에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며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문점은 3000㎡ 이상 매장면적을 보유하면서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케아의 경우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고,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판매하고 있다. 

유통공룡 다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업종 추가  

유통공룡으로 성장한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다이소는 2016년 1조 3055억 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1조 4244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했으나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과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이소는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로, 선정 시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홍종학 후보자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규제의 사각 측면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족하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어 "특정지역에 다이소가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적합업종 대상에 다이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이케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언론,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와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방안과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용역 수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고, 골목상권과 상생,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케아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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