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제’ 골자로 한 법안 대표 발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 VS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한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불사하면서 명분으로 내건 슬로건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가 법률로 정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기관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 방송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기관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의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14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적격성을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와 관련 추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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