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항 또는 123조에 공익적 가치 반영…文 대통령 개헌 드라이브 '맞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 맨 오른쪽)은 지난 10일 서울역, 광화문, 서대문, 충정로 일대 4개 지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가치 헌법 반영 안내장을 배부하고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가두캠페인은 실시했다. 사진=농협중앙회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헌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의 대장정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로 맞손을 잡은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선거 당시 개헌을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포괄적 개헌 필요성을 제시하며 호응하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제헌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19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마다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개정된 9차 개헌으로, 이후 한 번도 손질을 하지 않은 채 30년을 맞고 있다. 헌법을 제정한 1948년부터 계산할 경우 평균 4.3년에 한 번씩 개헌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 9차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로 헌법이 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기간 IMF 금융위기를 비롯해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 빈부격차 심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지방자치 확대, 외국인 노동자 확대와 국제결혼 증가,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등 사회전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헌법은 사회 현상과 부조화를 빚고 있어 국민의 현실적 삶을 뒷받침하는 데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 2일 동창원농협 황성보 조합장 등 농협조합장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하고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조합장 대표단에는 동창원농협 황성보 조합장, 용진농협 정완철 조합장, 영천농협 성영근 조합장, 김포농협 김명섭 조합장, 평창농협 정연택 조합장, 부귀농협 정종옥조합장, 전북인삼농협 신인성조합장이 포함돼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김병원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주장은 뚜렷하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준다는 것.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62.1%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8명은 농업과 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런 인식은 헌법에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데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암담한 실정이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65년 110.7%에서 2016년 63.5%로 하락했다. 농가 인구는 25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1970년(약 1500만 명)의 6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도 40.3%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이라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농협은 지난 10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명 서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중앙본부, 전국 16개 지역본부, 158개 시군지부 및 전 계열사, 농·축협 등에서 대대적인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일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헌법에 반영될 농업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나 법 조문안을 검토 중으로, 조항을 신설하거나 농어업 보호육성 등을 담은 제123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데 농협이 앞장선 데는 농업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의 간절한 바람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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