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엔 이틀 전 지급…김병욱 의원 "대금 지급은 신용카드사 의지의 문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자영업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추석 연휴기간 카드이용액 14조를 묶어 50억 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금이 묶인 자영업자들은 카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려져 신용카드사들이 '일거양득'의 황금연휴를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열흘간 국내 카드 이용액은 14조 4549억에 달했다. 신용카드사는 이중 11조 8845억 원(82%)를 연휴가 끝나고 이틀 후인 12일 가맹점에 지급했다. 

반면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에는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0일 2752억 원(47.7%), 11일 2089억 원(36.2%), 12일 1570억 원(27.2%)을 각각 지급해 차이를 보였다. 연휴기간 국제 브랜드사 이용액은 57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휴기간 신용카드사들은 국고채(연 2.15%) 기준 51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석 연휴기간 신용카드 이용액은 비씨카드 3조 1644억 원, 신한카드 2조 4842억 원, KB국민카드 2조 1635, 삼성카드 1조 6820억 원, 현대카드 1조 3620억 원 등이었다.   

국내 (비)은행계 신용카드사들이 국내 가맹점보다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표준약관 규정 때문이다. 

2017년 9월23일~10월15일 국내 카드이용대금 지급 그래프. 자료=김병욱 국회의원실

신용카드사들은 국내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영업일 기준 D+2일 결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VISA, MASTER 등 국제 브랜드사의 경우 표준화된 약관이 없어 대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열흘간 추석 연휴기간 카드 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상공인들은 추석연휴 중 1~2일 정도만 휴무를 가진 후 정상영업을 했다. 이런 결과 재료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사의 비영업일 대금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는 물론 은행권과 금융감독원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비영업일 대금 지급 지연은 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9월부터 소상공인들이 금융당국에 열흘 추석연휴 카드대금 지급 지연 대책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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