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성관계, 여성 탈의실 등 녹화...보안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예방책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 촬영한 피의자 등 30명을 검거됐다. 2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송재용 팀장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이나 아이, 노인을 틈틈이 확인할 수 있도록 IP카메라를 설치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근 IP카메라 1600대가 해킹돼 개인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해킹을 통해 부부 성관계나 에어로빅 학원 여성 탈의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키스하는 장면 등 적나라한 모습이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 모(3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과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를 무단 해킹해 12만7000여 차례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다.

이씨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된 파일은 동영상 파일 888개(90GB)로 개인 PC와 외장하드등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다. 나머지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대를 각 30~1000여 차례 해킹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들이 개별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맞춰 접속했는데 대부분 0000, 1111 등 제조업체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예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손쉽게 해킹에 성공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이 씨가 보관한 영상 중 몰래카메라로 설치된 IP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 모(3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17년 5~8월동안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IP카메라로 이용해 동영상 58개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CCTV의 일종이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자녀의 동태나 반려동물의 관리, 설치하고 영업용 매장에서는 도난 사건 방지를 위해 경우가 많다. 

경찰은 “IP 카메라 해킹 사건을 예방하려면 IP 카메라가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IP카메라가 지닌 보안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접근할 수도 있어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로 알려진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더라도 해킹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IP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으로 덮어두거나 잠시 방향을 돌려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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