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성매매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해야"
여가부 실태조사, 청소년 10명중 7명 채팅앱 통해 조건만남 상대 만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이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노출됐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채팅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이 앱을 ‘조건만남’의 창구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