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성매매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해야"

여가부 실태조사, 청소년 10명중 7명 채팅앱 통해 조건만남 상대 만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이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노출됐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채팅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이 앱을 ‘조건만남’의 창구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출처=의원실>

이와 관련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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