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 1인 자영 사업자 다양 지원

세계적으로 소프트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성장-글로벌진출을 위한 생태계의 첫 출발은 청년스타트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국의 대학생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민주신문은 대학생 창업지원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지원정책을 정리·보도한다. [편집자 주]

프랑스 바스티유의 날, 파리의 밤하늘을 수 놓는 불꽃.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프랑스는 그간 일원화된 정책보다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상에서 대학을 포함한 젊은 층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대표적인 청년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대학 청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Lajeune entreprise universitaire, J.E.U.), 혁신 청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Lajeune entreprise innovante, J.E.I.), 공공연구관련 혁신 기업 인큐베이팅지원 프로그램(Les incubateurs d’entreprise innovantes lié àla recherche publique)을 들 수 있다.

대학 청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세제 혜택 및 사회적 부담금 면제 

대학생과 학내 연구자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 청년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사회적 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의 창업자 혹은 창업팀이 초창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13년 기준 프랑스 전역에서 96개 기업이 J.E.U.의 지위를 획득, 총 210만 유로 규모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연구의 결과물과 관련한 창업 계획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구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 학술적 기관과 가까운 곳이나 기관 안에 설치되며, 2013년 현재 프랑스 전역에 보건, 문화, 디지털,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 28개의 인큐베이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해당 인큐베이터는 연구소 및 학술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 투자 재원 확보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숙소, 1:1 코칭, 외부 전문가에 의한 맞춤 교육, 비즈니스 플랜 자문,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법률적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인적 그룹에 대한 도움, 기업단체 가입 등을 지원한다.

2013년 가을, 프랑스 정부는 대학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정책인 대학 창업교육-혁신기술이전 거점센터(PEPITE : Pôes éudiants pour l’innovation, le transfert et l’entrepreneuriat) 운영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25년간 산업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 기업이 창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프랑스-유럽 2020계획을 위한 전략적 차원을 지닌다.

대학 창업교육-혁신기술이전 거점센터 운영

2013년 들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의 창업 지원과 교육을 위한 국가적 협력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PEPITE가 신설됨으로써 2010~2013년에 시행된 기업가학생 거점기구(Pôes Entrepreneuriat Etudiant; PEE)는 PEPITE로 통합된다.

이로써 각 대학 내에서 운영돼 오던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간 종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적 기구가 탄생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기업가 가운데 25세 이하의 창업자가 8%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15%는 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과 동시에 창업했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학생-기업가' 지위제도가 운영돼 학생들의 창업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언론과 미디어의 적극적인 관심 유발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및 고등교육원의 창업 지원 정책은 PEPITE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성장 동력이 주춤했던 프랑스 고등교육계에 혁신과 개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창업 지원 정책이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중소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economie)을 제정, 2009년부터 시행했다. 여기서 탄생한 제도가 1인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이다. 자영 사업자 제도는 개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화고 세금 및 회계 규정을 유리하게 한 것으로 '매출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pas de chiffres d’affaires = pas decharges sociales ou fiscale)는 원칙으로 요약된다. 

1인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회계장부 구비 면제 등 지원 

자영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세금은 총매출에 대한 최소 고정 비율의 세금만을 부과한다. 세율은 업종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매출의 21.3%, 판매업은 매출의 12% 등이다. 

회계의 경우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일일 수입만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갖는다. 매출 제한도 있다. 세금 혜택은 일정 매출액 한도 내에서 가능한데, 매출액 한도는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2012년 현재,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또는 전문가 활동에서 연 €33,300, 판매, 바/레스토랑 또는 숙박 시설의 경우 연 €83,200 등이다.

또 재화의 구매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 절차도 자영 사업자는 상공회의소(Chambre de Commerce) 또는 직업청(Chambre de Metiers)에 직접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내면 사업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사업용 재산세도 면제된다. 자영 사업자는 창업 당해년도를 포함, 3년 간 사업용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 및 개발자, 자산 구매 및 판매전문가, 금융회사, 대여회사, 예술가, 작가, 과학 및 스포츠 기반 활동 등이다.

자영 사업자 제도의 특징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구직자는 물론이고 봉급생활자, 학생, 연금 생활자, 공무원까지 성인이라면 등록할 수 있다. 또 최소 자본금도 매우 낮은 편이다. 유한 책임회사(SARL) 또는 개인 사업체(EURL) 형태의 창업은 최소 자본금이 €1이며, 단일 주식회사(SAS)는 €37,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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