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만 6만2742마리 유기..박완주 의원 “보호자 의무-유기행위 처벌 강화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최근 강남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최시원의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 관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건수를 비교해보면 개 물림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 환자수를 보면 경기도가 17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680명, 경북 617명, 경남 491명, 충남이 484명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견과 유기견의 마리 수 증가에 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9만1509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제에 신규 등록돼 국내 등록 반려견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약 6만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개 5만9633마리, 2016년에는 6만2742마리가 유기됐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박완주 의원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소홀이 반려견 유기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 물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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