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게 체선료 지급,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

삼길포항에서 바라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전경. 통상 당진화력발전소로 불린다. 전력 생산에 수입 석탄이 쓰인다.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5사가 최근 13개월간 체선료 명목으로 376억 2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유연탄을 실은 배가 정박기간에 부두에서 제 때 하역하지 못 해 선주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연체료로, 유연탄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력 발전 원료로 쓰이는 석탄이다.

이에 따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올해와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는 376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산자위 국감과 올해 국감의 체선료 차이에서 밝혀진 규모다.

김정훈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한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아 파악된 체선료 총액은 같은 해 8월까지 3488억8800만원이었다.

올해 9월까지는 선주들에게 총 3865억2500만원을 체선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찬열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5사 분사 이후 올해 9월까지 지불한 체선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발전 5사는 13개월 동안 체선료 명목으로 376억26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체선료는 각 발전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0.36%에서 많게는 약 1% 미만 정도의 발전원가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전기요금 상승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체선료는 발전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다”며 “발전사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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