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이퍼는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2개동으로 구성된 공장을 운영했다.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가 밀수입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선다.

사진은 식약처 직원들이 지난달 생리대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옛 한국다이퍼 화성공장 한 곳의 전경이다. 이 공장은 2개동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12월 철수했다. 사실상 창고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다이퍼의 모든 생리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처분은 한국다이퍼측이 제조 판매한 생리대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한 것이 확인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독당국은 밀수입 제품 중 일부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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