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경영 투명성 제고 상법 개정 추진…송옥숙 의원 "대기업 앞장서지 않는 것 애석"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 사옥 외벽에 가로 23m, 세로 18m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공고한 상태여서 재계 등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경제 정의 개혁 입법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9일 출범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정의 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를 도입한다. 또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 단속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쇄신방향은 검찰 분야 개혁과제 이외 법무 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제화나 내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기업 친화형 공고한 경제구조...대기업 참여가 관건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공고한 까닭으로, 대기업이 성장해야 그 여파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친화형 경제구조는 공공기관의 대기업 지원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전력 분야만 두고보더라도 지난해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보다 전기는 800MW 더 쓰고 요금은 1조 7683억 원을 덜 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 삼성전자 화성2, 포스코 포항, LG디스플레이, 고려아연 1공장, 포스코 광양, ㈜한주, SK하이닉스전기, OCI(주), ㈜씨텍, ㈜영풍, ㈜체아베스틸, 한화토탈(주), 현대오일뱅크, ㈜SNNC, 롯데정밀화학, 동국제강 인천, S오일(주) 등 30개 기업이 1KW 당 지불한 비용은 평균 94.3원으로, 지난해 총판매 전력의 평균 가격인 111.2원보다 16.9원이 저렴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를 전력다소비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전력구매 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해 10대 다소비 기업에게는 1조 659억 원, 50대 다소비 기업에게는 2조 2735억 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줬다. 이는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가 대용량의 전력을 쓰는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이다. 이런 결과 가정용 전기는 1KW 당 121.5원으로, 산업용 전기보다 27.2원이나 더 지불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 역시 대기업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하림, 삼성, 오리온, 한화, 현대 5개사는 도합 151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이를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약 96억 원을 저렴하게 이용했다. 하림의 경우 10곳의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8252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37억 454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만약 이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시 요금은 85억 1280만원으로, 추가되는 요금은 47억 6741만원에 달한다. 

한화리조트는 양수장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3185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 3670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했다면 25억 557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이외 현대 10억 5880만 원, 삼성물산 1억 470만 원, ㈜오리온 10억 743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4기 법무부 정책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대기업, 이익 챙기기에는 '적극' vs 사회적 책임은 '소극'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1055억 8700만 원)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817억 1500만 원), LG(416억 8100만 원), SK(363억 5100만 원), 롯데(302억 1000만 원), 포스코(278억 5700만 원), 대림(251억 6백만 원), GS(216억 1900만 원), 대우건설(191억 6500만 원), 한화(187억 6500만 원), 현대중공업(183억 65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사회적 책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 30대 기업기업 집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을 지키는 곳은 현대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삼성(1.89), SK(1.31), LG(2.0), 롯데(2.49), 포스코(2.04), GS(1.26), 한화(1.92), 신세계(1.94), KT(1.92), 두산(1.64), 한진(0.98), CJ(1.83), 부영(0.37), LS(1.29), 대림(0.74), 금호아시아나(1.62), 미래에셋(1.35), 에쓰오일(1.53), 현대백화점(1.22), OCI(1.43), 효성(1.5), 영풍(1.31), 케이티앤지(2.61), 한국투자금융(0.61), 대우건설(1.04), 하림(2.12), 케이씨씨(1.19)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2016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75만 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인정해 주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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