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철수과정 수당 지급액 두고 소송전...위메프 "원만한 처리 가능 여부 자문 요청"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015년 2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갑(甲)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위메프는 2014년 12월 지역 영업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테스트를 진행한 후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채용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위메프가 미국법인 철수과정에서 발생한 수당을 두고 임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9일 위메프 등에 따르면 위메프 미국법인 아이샵로그(I-Shoplog)에서 근무했던 임직원 10여명은 지난 9월 13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위메프 한국 본사와 아이샵로그홀딩스, 아이샵로그를 상대로 수당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명단에는 해당 법인 이외에 박은상 위메프 대표, 위메프 대주주인 허민 전 대표, 당시 미국법인 사업의 책임자인 문관석 위메프 현 이사 등 핵심 임원진도 포함됐다.

아이샵로그 물류창고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 물류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6년 12월 철수를 완료할 당시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메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임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류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위로금 형식의 합의금을 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지난 2015년 12월 미국법인 아이샵로그를 통해 물류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6년 9월 내부적으로 물류서비스 종료를 결정했고 같은해 12월 사업철수를 최종 결정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미국법인 아이샵로그에서 일했던 일부 임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고 확인하고 "다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철수 과정에서 지급키로 한 위로금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지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6월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24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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