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20평 남짓 중소기업 매장 1년간 임대료로 10억원 이상 수취

부산역 광장에서 바라본 부산역사.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이 고가 매장 임대료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66㎡(옛 20평) 남짓한 부산역사 매장 한 곳에서 받은 임대수수료가 10억원을 넘는다. 공기업이 과도한 임대료로 입점업체를 내쫓아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이 최근 중소기업 삼진어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진어묵은 지난해 코레일유통에 임대료로 37억8628만원을 지급했다. 코레일유통과 임대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한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개월 동안 납부한 총 임대료 규모는 100억원대다.

특히 77㎡(23평)의 부산역사 삼진어묵 매장에서는 10억원 이상을 임대료로 코레일유통에 지급했다. 이 매장은 계약 기간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지난해 1월 임대료만 3억9950만원을 냈다. 어묵은 제품 특성상 추운 겨울철에 잘 팔리는데, 삼진어묵 매장에서는 그해 한 달 동안 15억9801만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코레일유통이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가 매겨지는 매장수수료를 방식을 취한 것이 원인이다.

삼진어묵은 지난해 매출 151억4532만원에 영업이익 10억2847만원을 거뒀다. 영업이익율로 보면 6.7%다.

반면 코레일유통은 같은 기간 임대료로 삼진어묵 전체 매출의 25%를 챙겼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옛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삼진어묵은 현재 부산역사 매장을 뺐다. 코레일유통이 지난해 말 12억8000만원의 연간 목표 매출액과 월 25%의 수수료율을 내세운 재계약 조건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삼진어묵은 재계약 조건이 이행되면 적자를 예상돼 매장 입찰을 하지 않았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성의 추구라는 공기업의 본분을 잊고 민간영역을 쥐어짜는 행태는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유통은 매출 수수료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백화점 등 관련업계와 비교하면 25% 가량의 매출 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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